충북도의회 "2명 이상 다자녀가정 지원 강화"…조례 추진

전창해 2024. 1. 22. 15: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도의회가 다자녀 가정 혜택 기준을 2명 이상으로 정해 지원을 강화하는 조례 제정에 나섰다.

22일 도의회에 따르면 오는 23∼30일 열리는 제414회 임시회에서 '충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조성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다자녀가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전반의 가이드라인을 담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도의회가 다자녀 가정 혜택 기준을 2명 이상으로 정해 지원을 강화하는 조례 제정에 나섰다.

출산·신생아 (CG) [연합뉴스TV 제공]

22일 도의회에 따르면 오는 23∼30일 열리는 제414회 임시회에서 '충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조성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다자녀가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전반의 가이드라인을 담고 있다.

이에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한 바를 따르도록 명시했다.

우선 다자녀가정은 둘째아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해 양육하는 가정으로 정의했다.

도지사가 다자녀가정을 위해 시행할 수 있는 지원사업은 실태조사, 양육·보육·주택공급·주거안정·보건·의료·교육비·문화·복지 지원, 도가 운영하는 공공시설 입장료·이용료·주차료 및 공공요금 감면 등이다.

올해부터 둘째아 이상부터 10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이 대표적인 예이다.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첫만남이용권 지원금은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이 지급된다.

둘째아 이상 추가 지원에 필요한 예산 규모는 향후 5년간 96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밖에 조례안에는 다자녀가정을 우대하기 위한 다자녀카드 발급과 카드 가맹점 지원 방안 규정, 관련 정책 발굴과 수립에 도움을 줄 자문단 운영 규정 등이 담겼다.

도의회 관계자는 "다자녀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우대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jeonch@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