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펀드 상장준비 시동···금투협, 자산운용업계 TF 출범한다

김태성 기자(kts@mk.co.kr) 2024. 1. 2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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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펀드 상장을 골자로 하는 금융당국의 펀드 활성화 대책에 맞춰 자산운용업계가 본격적인 상장 추진을 위한 사전준비에 나섰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금주 중 자산운용사들이 참여하는 공모펀드 상장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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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펀드 상장을 골자로 하는 금융당국의 펀드 활성화 대책에 맞춰 자산운용업계가 본격적인 상장 추진을 위한 사전준비에 나섰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금주 중 자산운용사들이 참여하는 공모펀드 상장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다.

앞서 지난 3일 금융위원회는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면서 올해 상반기 중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코스피에 지수 연동 요건이 없는 공모펀드 상장 거래를 추진하기로 했다.

TF는 조만간 금융위가 상장 가능한 공모펀드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확정하면 여기에 맞춰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상장을 추진할 공모펀드 수요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기존에 거래 중인 비상장 공모펀드가 될 전망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순자산 규모가 큰 공모펀드의 경우 기존 투자자들이 상장 후에도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장지수펀드(ETF)에 증권사들이 유동성공급자(LP)로서 호가를 제시하는 것과 비슷한 구조가 되는 셈이다.

앞서 지난해 금투협이 16개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상장을 추진할 공모펀드에 대해 사전수요조사를 한 결과 사전조사한 결과 국내주식형을 중심으로 채권형, 해외투자형까지 분야를 가리지 않고 상장을 원하는 수요가 다수 확인됐다.

업계의 수요가 몰리는 만큼 빠르면 상반기 중 ETF처럼 코스피에서도 쉽게 매매가 가능한 공모펀드가 상장될 전망이다.

한편 자산운용업계에서는 정부의 의도대로 공모펀드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번 상장 허용 뿐 아니라 펀드 투자시 투자자에게 과감한 세제혜택을 주는 정책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본적으로 장기투자 상품인 펀드의 특성에 맞춰 투자기간에 비례한 소득 또는 세액공제를 제공하면 개인들의 공모펀드 시장 유입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주택의 경우 오래 보유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것처럼 펀드에도 유사한 혜택을 줘 장기투자를 통한 복리효과라는 펀드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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