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미, 아들과 함께 업무상 횡령 혐의로 피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배우 김수미 씨와 아들 정명호 씨가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피소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김 씨와 그의 아들 정명호 나팔꽃 F&B 이사가 나팔꽃 F&B와 10년간 독점 계약한 '김수미' 브랜드의 상표권을 타인에게 판매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배우 김수미 씨와 아들 정명호 씨가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피소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김 씨와 그의 아들 정명호 나팔꽃 F&B 이사가 나팔꽃 F&B와 10년간 독점 계약한 ‘김수미’ 브랜드의 상표권을 타인에게 판매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22일 밝혔다.
나팔꽃 F&B는 고소장에서 김 씨와 정 씨가 2019∼2020년 약 10회에 걸쳐 나팔꽃씨엔앰, 나팔꽃미디어 등 정 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무단으로 ‘김수미’ 브랜드를 판매해 약 5억6500만원의 이득과 사업 지분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나팔꽃 F&B는 또 정 씨가 나팔꽃 F&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당시 회사 자금의 입출금을 맡으면서 총 6억2300만원가량을 횡령한 혐의가 있다고도 밝혔다.
이 중에는 ‘정명호 가지급금’이라고 회계처리를 해 무단으로 돈을 인출한 혐의(약 1억198만원), ‘선생님댁 김장’, ‘선생님댁 유기그릇 세트’ 등으로 회계처리하고 지급 의무 없는 금액을 대신 지급한 혐의(약 1억6900만원), 단기대여금 명목 횡령(약 3억670만원), 허위 용역 대금 지급(약 4529만원) 등이 포함됐다.
정 씨는 지난 2023년 11월까지 나팔꽃 F&B의 대표이사로 재직했으나 이사회의 결정을 거친 뒤 해임됐으며 현재는 나팔꽃 F&B의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나팔꽃 F&B는 김 씨 역시 개인 세금을 납부할 자금이 부족해지자 회사 은행 계좌에서 임의로 3억원을 인출해 횡령했다고도 주장했다.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강원2024 현장] 이상화·고다이라, 6년 전 그 곳에서 감동 재회… “마치 선수로 돌아간 것 같아요
- "단통법 10년 만에 폐지" 지원금 상한 풀어 소비자 부담 낮춘다
- '이 망고 먹지 마세요'…"베트남산 망고, 잔류 농약 기준치 초과로 회수"
- [속보] 윤대통령 멘토 신평 "한동훈 비대위원장 물러나야"
- 배우 김수미, 아들과 함께 업무상 횡령 혐의로 피소
- 삼척 맹방해변 'BTS 조형물' 지식재산권 문제로 결국 철거
- 선물로 받은 홍삼·비타민, 개인 간 중고 거래 가능해진다
- "저출산시대 나라를 살리셨네요"…춘천서 세쌍둥이 탄생 경사
- ‘46억’ 횡령해 필리핀 도피한 건보공단 팀장 "돈 다썼다"
- "썩은거다" vs "흑변이다" 속초서도 ‘대게’ 논란… “먹다 보니 검은 얼룩 발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