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카드사, 통신3사에 "2500억 돌려줘"…부당이득반환 소송

황예림 기자 2024. 1. 22. 14: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내 8개 카드사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를 상대로 2000억원이 넘는 규모의 소송을 걸었다.

카드사는 국세청이 통신 3사에 돌려준 부가세를 카드사가 다시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2022년 정부가 카드 통신비 할인액은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통신 3사는 그간 국세청에 납부했던 부가세 2500억원을 돌려받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내 8개 카드사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를 상대로 2000억원이 넘는 규모의 소송을 걸었다. 카드사는 국세청이 통신 3사에 돌려준 부가세를 카드사가 다시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2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BC·하나·NH농협카드 등 국내 8개 카드사는 작년 7월 서울중앙지법에 통신 3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통신 3사가 국세청으로부터 카드 통신비 할인액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받으면서 시작됐다. 앞서 2022년 정부가 카드 통신비 할인액은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통신 3사는 그간 국세청에 납부했던 부가세 2500억원을 돌려받았다.

8개 카드사는 부가세를 카드사가 지원했기 때문에 2500억원도 카드사에 귀속돼야 한다고 본다. 카드사는 자사 카드로 통신비를 납부한 고객을 대상으로 통신비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할인액은 통신사가 아니라 카드사가 지원하는데, 그간 카드사는 국세청에 내야 할 부가세까지 계산해 통신사에 할인액에 대한 금액을 지급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그간 통신비 할인이 발생하면 카드사는 부가세까지 포함한 금액을 통신사에 지급했다"며 "애초에 카드사가 준 돈이니 2500억원을 돌려받았으면 카드사에 귀속되는 게 맞다"고 밝혔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