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곡성군수, 2심 당선무효형에 상고하기로

박철홍 2024. 1. 2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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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철 전남 곡성군수는 22일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2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항소심 선고 직후 군민에게 더 이상 걱정을 끼치지 말아야겠다는 개인적인 소신만을 앞세워 상고 포기 입장을 밝혔지만, 이를 철회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항소심 선고 직후 이 군수는 "오는 4월 총선에서 재선거가 치러질 수 있게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겠다"고 했지만 지지자들이 반발하자 입장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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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포기 의사 밝혔다가 지지자들 반발에 번복
이상철 곡성군수 [곡성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곡성=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이상철 전남 곡성군수는 22일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2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항소심 선고 직후 군민에게 더 이상 걱정을 끼치지 말아야겠다는 개인적인 소신만을 앞세워 상고 포기 입장을 밝혔지만, 이를 철회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항소심의 뜻밖의 결과에 혼란스러웠고, 군민께 누를 끼쳤다는 마음에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다"며 "법정을 나오는 순간 갑작스러운 질문이 이어져 개인적 입장만 앞세워 상고를 포기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많은 군민이 포기보다는 꼭 상고해 대법원 판단까지 지켜보기를 권유했다"며 "군정을 잘 이끌어달라는 유권자들의 명령을 저버리지 않고, 지지자들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겠다는 결자해지의 각오로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 군수는 2022년 6월 지방선거에 당선된 직후 선거운동원 등 66명에게 533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지난 18일 열린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당선무효형으로 형량이 높아졌다.

항소심 선고 직후 이 군수는 "오는 4월 총선에서 재선거가 치러질 수 있게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겠다"고 했지만 지지자들이 반발하자 입장을 바꿨다.

이 군수는 "항소심 판결 직후 성급한 발언으로 군민께 혼선을 드려 거듭 죄송하다"며 "대법원 판결이 있을 때까지 올해 계획했던 모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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