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27일 전면시행…국민의힘 “野, 중소 사업자 절규 들리지 않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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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는 "그런데도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산업재해 예방 조건을 또다시 추가로 덧붙이며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다"며 "지금 현장에서 중소기업 종사자들이 외치는 절규가 들리지 않느냐, 제발 좀 귀를 기울여 주고 법안 통과에 협조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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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개정안 처리에 협조해 달라고 막판 촉구에 나섰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22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그간 현장에서 중소·영세기업들은 코로나19 확산, 경기 침체 등 피할 수 없는 요인으로 아직 준비가 부족함을 호소해왔고 사업주가 구속되면 사실상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하며 법 시행 유예를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시한, 두세차례 번복된 그 선결 조건들을 모두 수용하면서 법안 협상에 최선을 다해왔다”며 “작년 말에는 중대재해 취약 분야 기업 지원대책 당정 협의를 통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데도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산업재해 예방 조건을 또다시 추가로 덧붙이며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다”며 “지금 현장에서 중소기업 종사자들이 외치는 절규가 들리지 않느냐, 제발 좀 귀를 기울여 주고 법안 통과에 협조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윤희석 선임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중소·영세사업장의 80% 이상이 법 시행에 사실상 무방비 상태이며, 법에 규정된 세부 안전관리 의무 조치에 대응할 수 있는 기업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 실태 조사에서 드러났다”며 “안타깝지만 이것이 현장의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코로나19와 고물가·고금리 등의 어려운 상황을 겨우 버텨온 중소·영세사업자들을 또다시 벼랑 끝으로 몰아넣으려는 것이냐”며 “민주당이 우리 경제와 민생 회복을 생각하는 공당이라면, 83만 명이 넘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자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전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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