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웹소설, 도서정가제서 제외…실물 도서는 유지

김기중 2024. 1. 2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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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과 웹소설이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웹툰·웹소설도 현재 도서정가제의 적용을 받는다.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이런 의견들에 대해 "문체부는 신산업인 웹툰·웹소설에는 도서정가제 적용을 제외하되, 이 과정에서 출판계 등의 우려를 고려해 창작자 등 피해가 없도록 공정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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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22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콘텐츠진흥원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다섯 번째, 생활규제 개혁’을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웹툰과 웹소설이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물 도서에 대한 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영세 서점에서는 도서정가제를 완화해주는 대책이 나온다.

정부는 22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대표규제 3가지인 ‘단말기유통법’, ‘도서정가제’,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한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웹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웹툰·웹소설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방안과 영세서점 할인율 유연화를 포함한 도서정가제 개선안을 내놨다.

도서정가제는 도서 가격 할인 폭을 정가의 15%(가격 할인 10%+마일리지 5%)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다. 신간뿐 아니라 출간한 지 오래된 구간에도 똑같이 적용하고 있어 ‘재판매 가격 유지 제도’라고도 한다. 온라인·오프라인 서점이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최소 제작비용을 보전해 창작자와 출판사의 의욕을 고취하고, 서점 간 과도한 할인 경쟁을 방지해 출판 생태계를 안정화하는 취지로 지난 2003년 도입했다. 2014년부터 제도 타당성을 3년마다 검토한다.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웹툰·웹소설도 현재 도서정가제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도서 유통 구조가 실물 도서와 다르기 때문에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회차별로 발행하는 웹툰을 소장할 때 종이책과 달리 완전히 소유하는 것이 아닌데도 도서정가제 규제를 받아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나왔다. 자유로운 할인 프로모션을 하려면 웹소설에 대해서는 도서정가제를 제외했으면 좋겠다는 창작자들의 의견도 나왔다.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이런 의견들에 대해 “문체부는 신산업인 웹툰·웹소설에는 도서정가제 적용을 제외하되, 이 과정에서 출판계 등의 우려를 고려해 창작자 등 피해가 없도록 공정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 차관은 실물 도서에 대한 도서정가제에 대해 “제도의 효과성,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등을 고려해 제도의 큰 틀은 현행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도서정가제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영세 서점에 대해서는 예외를 허용할 방침을 시사하기도 했다. 전 차관은 “최근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 위축과 독서율과 함께 책 수요가 감소하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영세서점 활성화와 소비자들의 혜택을 늘리기 위한 할인율 유연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기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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