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시간씩 3일 일해도 위법 아니다?'...고용부 주 52시간제 행정해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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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주 52시간제 준수 여부를 따질 때 하루 8시간을 초과한 시간 합계가 아니라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가지고 판단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1주 총 근로시간 중 1주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이고 그 시간이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된다"로 행정해석을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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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주 52시간제 준수 여부를 따질 때 하루 8시간을 초과한 시간 합계가 아니라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가지고 판단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1주 총 근로시간 중 1주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이고 그 시간이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된다”로 행정해석을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반면 연장근로수당 지급기준은 기존 해석을 유지한다.
기존 해석은 주 전체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때뿐만 아니라 하루에 8시간을 넘는 연장 근로시간을 합쳐서 12시간을 넘기면 한도를 초과해 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봤다. 둘 중 하나만 충족돼도 주 52시간제를 어기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주 3일 13시간씩 일하는 근로자는 1주 근무시간이 39시간으로 40시간 이내고 최대로 일할 수 있는 52시간도 초과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루 단위로 보면 초과 5시간씩 3일을 일하는 것이니 12시간을 넘긴 것이라 주 52시간 위반에 해당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바뀐 해석에 따르면 하루 단위는 고려하지 않고 주 단위만 연장근로 판단의 기준이 된다. 따라서 예시 속 근로자는 주 39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주 52시간제를 준수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틀 연속 하루 21.5시간(휴게시간 4시간씩 30분 제외), 사흘 연속 하루 15시간 근무도 주 52시간제 위반이 아니다. 주 단위 초과근로시간이 각각 3시간, 5시간으로 12시간을 넘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행정해석 변경으로 육체적 한계를 넘는 노동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법을 입맛대로 해석해 악용하는 경우가 우려된다는 입장도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판결로 현행 근로시간 제도의 경직성을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지만 건강권 우려도 있는 만큼 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나영 인턴기자 ny92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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