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진실화해위 조사기간 1년 연장 동의…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

2024. 1. 2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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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조사기간을 1년 연장하는 데 동의하고 관련 절차를 진실화해위에 일임했다.

황 수석은 "한시적 독립기구인 진실화해위의 조사활동이 오는 5월26일 만료되면 신청사건 조사가 완료될 수 없다고 판단해서 법에 근거해 조사기간 연장 필요성을 대통령께 보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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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조사기간을 1년 연장하는 데 동의하고 관련 절차를 진실화해위에 일임했다. 이에 따라 진실화해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 5월26일까지 1년 연장하는 방안을 최종 의결한다.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진실화해위 조사기간 연장과 관련해, 과거 역사에서 억울한 피해를 당한 분들과 나라를 위해 희생된 분들을 진실 규명 활동을 통해 명예회복과 피해구제에 나서는 것은 국가 정통성 확립, 미래를 향한 국민 통합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취지에 흔쾌히 공감하셨다”고 밝혔다.

제2기 진실화해위는 2020년 12월10일 출범해 2021년 5월27일부터 2024년 올해 5월26일까지 3년간 ▷일제 강점기 항일 독립운동 ▷한국전쟁 전후시기 민간인 희생자 ▷부당 공권력 행사로 인한 인권 침해 사건 등의 진상규명 조사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다.

황 수석은 “한시적 독립기구인 진실화해위의 조사활동이 오는 5월26일 만료되면 신청사건 조사가 완료될 수 없다고 판단해서 법에 근거해 조사기간 연장 필요성을 대통령께 보고했다”고 말했다.

진실화해위는 3년간 활동기간 동안 2만1000여건의 사건을 접수해 현재까지 53% 조사를 진행했다고, 기간 만료일인 5월26일까지 조사를 하면 61%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법에 따라 3년 기간이 종료된 뒤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을 때 1년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게 돼 있다”며 “기간 연장이 되면 신청된 접수사건 대부분을 조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silverpap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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