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파두사태 막는다···깐깐해지는 IPO 증권신고서

김태성 기자(kts@mk.co.kr) 2024. 1. 2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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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을 뻥튀기해 상장했다가 주가가 폭락해 논란을 빚은 '파두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기업공개(IPO)시 기업이 밝혀야 하는 매출액과 영업손익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지난해 11월 파두 사태 이후 금감원이 IPO 심사 시 증권신고서에 제출 직전월의 매출액·영업손익 등을 신고서 내 투자위험요소 항목에 기재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이에 대한 세부 기준을 공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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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매출을 뻥튀기해 상장했다가 주가가 폭락해 논란을 빚은 ‘파두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기업공개(IPO)시 기업이 밝혀야 하는 매출액과 영업손익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22일 금감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안내서’와 ‘2023년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사례’를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파두 사태 이후 금감원이 IPO 심사 시 증권신고서에 제출 직전월의 매출액·영업손익 등을 신고서 내 투자위험요소 항목에 기재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이에 대한 세부 기준을 공개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상장을 위해 기업이 제출하는 증권신고서에는 감사받은 최근 분기 다음달부터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일 직전 달까지 매월 잠정 매출액과 영업손익을 투자위험요소로 기재해야 한다.

잠정실적이라는 사실과 향후 잠정실적과 확정실적과의 차이 발생 가능성에 대한 투자자 유의사항, 실적 악화에 따른 투자위험,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 이후 상장 전까지 회사의 재무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업환경 변동 전망도 포함돼야 한다.

최초로 신고서를 제출할때 잠정 매출액 또는 영업손익을 기재하지 못한 경우 원칙적으로 효력발생일 전일까지 기재내용을 보완할 수 있다.

또 효력발생일이 최초 제출일 다음 달에 도래하는 경우 효력발생일 전월의 잠정 실적을 추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난해 12월 신고서를 처음 제출했다면 11월까지의 잠정실적만 기재하면 되지만, 신고서 효력이 올해 1월 발생하는 경우 12월 잠정실적을 추가한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최초로 발행된 투자계약증권과 관련해서도 투자위험 기재 요령을 명확히 했다.

구체적으로 공동사업 운영자가 기초자산 매입, 가치평가, 보관에서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 거래가 있는 경우 상세 내용, 내부통제 절차, 의사결정 방법 등을 명시하도록 했다.

청약·배정·납입 방법, 계좌서비스 기관의 역할·범위, 투자자·공동사업자 부담 수수료도 투자위험요소에 포함해야 한다.

금감원은 정관에 신규사업목적으로 대체불가토큰(NFT), 블록체인 등을 추가하고도 시장환경 악화로 사업추진 계획이 없다고 기재한 기업에 대해 명확한 신사업 미영위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 등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등 증권신고서 작성이 미비해 정정요구를 신청한 사례도 공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IPO 업무의 원활한 협조를 위한 주관사 간담회를 2월 중 열고 구체적인 내용을 직접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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