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시민단체 "주 52시간 위반 기준 변경, 야근 지옥 만들 것"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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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의 주 52시간 위반 기준 행정해석 변경에 대해 양대 노총과 시민단체가 "야근 지옥을 일상으로 만들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는 이번 기준 변경을 발표하면서 '(노동자의) 건강권 우려가 있다'고 스스로 밝혔다"며 "집중적인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는 이번 기준 변경이 노동자들의 건강에 위해를 가한다는 것을 이미 자각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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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주 2일 하루 21.5시간 몰아 일하게 하는 것도 가능"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고용노동부의 주 52시간 위반 기준 행정해석 변경에 대해 양대 노총과 시민단체가 "야근 지옥을 일상으로 만들 것"이라며 반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2일 "지난 대선 시기 1주일에 120시간씩 바짝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던 대통령의 인식이 정책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셈"이라며 정부의 노동정책을 강력 비판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악용될 경우 하루 21.5시간까지도 압축 노동이 가능한 사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날 고용부는 '1주간의 연장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한 나머지로 판단한다'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의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한 판결에 따른 기준이다.
이에 따르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에서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로 기준이 바뀌면서 하루에 일을 몰아서 해도 연장근로 시간이 주 12시간만 넘기지 않으면 법 위반이 아니게 된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는 이번 기준 변경을 발표하면서 '(노동자의) 건강권 우려가 있다'고 스스로 밝혔다"며 "집중적인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는 이번 기준 변경이 노동자들의 건강에 위해를 가한다는 것을 이미 자각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단법인 직장갑질119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주 12시간 연장근로 상한→주 8시간 단축 △1일 연장근로 상한 설정 및 최소 휴식 시간 보장 △포괄임금계약 전면 금지 등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대한민국은 주 52시간 노동제 국가가 아니라 주 40시간 노동제 국가"라며 "근로기준법은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예외'를 '정상'의 지위로 만들어 야근 지옥을 일상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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