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통령실 “尹 진실화해위 조사기간 연장에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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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22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활동 기한이 1년 연장될 것이라고 밝혔다.
황 수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조사 기간 연장에 대해 "과거 억울한 피해를 당한 분들과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진실 규명 활동을 통해 명예회복과 피해구제에 나서는 것은 국민통합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진실·화해위가 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신청된 사건 상당수에 대한 조사를 아직 마무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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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율 52%에 불과···조사 완결 위해 기한 연장 불가피”
尹 “명예회복·피해구제 나서는 것 국민통합 위해 중요”
대통령실이 22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활동 기한이 1년 연장될 것이라고 밝혔다.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진실·화해위 기한 연장에 흔쾌히 공감을 표하고 (관련 절차를) 진실·화해위에 일임했다”고 밝혔다. 황 수석은 “진실·화해위는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2021년 5월 27일 활동을 시작해 2024년 5월 26일까지 활동하는 한시적 기구”라며 “일제강점기 항일독립운동, 한국전쟁 시기 민간인 희생자 문제,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인권침해 사건 등에 대한 조사활동을 벌이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황 수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조사 기간 연장에 대해 “과거 억울한 피해를 당한 분들과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진실 규명 활동을 통해 명예회복과 피해구제에 나서는 것은 국민통합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진실·화해위가 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신청된 사건 상당수에 대한 조사를 아직 마무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3년 동안 약 2만 1000여 건이 접수됐는데 그 중 53% 정도의 사건밖에 조사하지 못했다”며 “기간 만료일까지 활동을 지속하면 62%정도 조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황 수석은 “조사기간 만료 시점까지 신청 사건을 다 조사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법에 근거해 윤 대통령에게 조사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보고했다”고 부연했다.
과거사정리법에 따르면 진실·화해위는 3년동안 활동하되 필요에 따라 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다. 조사기간은 위원회 자체 판단으로 연장할 수 있지만 예산 확보 등 실무적인 이유로 국회와 대통령실의 동의가 필요하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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