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10년 만에 폐지" 지원금 상한 풀어 소비자 부담 낮춘다

이채윤 2024. 1. 2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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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전면 폐지될 전망이다.

정부는 22일 서울 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생활규제 개혁을 주제로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단통법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정한 시장 유통 질서를 위해 2014년 정부 입법으로 시행된 단통법은 오히려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적극적인 보조금 경쟁이 위축돼 국민이 단말기를 더 저렴하게 살 기회가 제한돼왔다는 비판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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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 판매점[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전면 폐지될 전망이다.

정부는 22일 서울 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생활규제 개혁을 주제로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단통법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단통법은 소비자가 통신사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구매할 때 동일한 단말기 지원금을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이다.

공정한 시장 유통 질서를 위해 2014년 정부 입법으로 시행된 단통법은 오히려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적극적인 보조금 경쟁이 위축돼 국민이 단말기를 더 저렴하게 살 기회가 제한돼왔다는 비판도 있었다.

정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민생토론회 참석자들은 단통법에 부정적인 의견들을 제시했다.

사업자 간 적극적인 가입자 유치 경쟁의 저하로 인해 소비자들이 더 저렴한 휴대전화를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축소되는 등 단통법 시행으로 인한 문제점들이 제기됐다.

정부는 시장경쟁 강화를 통한 소비자 후생 증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그동안 국민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중간 요금제 출시, 3만원대 5G 요금제 최저구간 신설 등을 추진했지만 최근 스마트폰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 국민의 단말기 구입 비용 부담을 낮추려는 노력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상한 제도가 폐지되나 통신비 절감 혜택을 주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유지하겠다고 정부는 덧붙였다.

정부는 이동통신사업자간의 자율적 보조금 경쟁을 통해 국민이 단말기를 더 싸게 살 수 있도록 유도하되, 단말금 보조금을 받지 않은 소비자에게도 통신비 절감 혜택을 주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지속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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