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업계,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호소

박찬규 기자 2024. 1. 2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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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산업계가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유예해줄 것을 요구했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투자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이 그동안 준비하지 못한 원인을 개선하고 마지막으로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며 "국회는 소규모 자동차부품 제조 기업의 절박한 상황을 고려, 27일 법 시행 전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을 통과시켜주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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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업계 미래차 전환율 20% 수준으로 미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 폐업 증가 우려
자동차업계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해달라고 목소리를 냈다. 사진은 현대차 아산공장 아이오닉6 생산라인. /사진=현대차
자동차산업계가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유예해줄 것을 요구했다. 미래차 전환기를 맞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 소규모 사업장의 경영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2일 자동차산업연합회에 따르면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부터 시행 예정인 가운데 이를 유예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이에 관련업계의 상황과 입장을 담은 호소문을 공개한 것.

미국, EU, 중국 등 주요 자동차 시장에서는 친환경차 보급 지원을 확대하면서 미래차 기술패권을 차지하고자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자동차부품산업계의 미래차 전환비율은 20%에 머물러 있다. 특히 소규모 부품 제조업체들은 자금 부족과 인력난 등을 겪으며 세계적인 흐름에 편승하지 못해 존폐 위기까지 내몰리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시행된다면 준비가 턱없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은 형사처벌에 따른 폐업이 증가할 것이고 근로자 실직 등 또 다른 사회적 부작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내 자동차부품산업계(1~3차 포함)는 약 1만여 부품업체가 전국에 산재해 있는데 종사자수는 25만여명이다. 이들 기업 중 종업원 50인 미만 소규모 업체가 94%를 상회, 대다수 자동차부품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우려하는 상황.

자동차산업연합회는 "투자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이 그동안 준비하지 못한 원인을 개선하고 마지막으로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며 "국회는 소규모 자동차부품 제조 기업의 절박한 상황을 고려, 27일 법 시행 전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을 통과시켜주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박찬규 기자 sta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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