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건보료 갉아먹는 '사무장병원',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고광선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회장 2024. 1. 2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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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 임기가 채 반년이 남지 않았다.

남은 기간 다양한 법안이 처리되기를 기다리는데 그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 특사경 도입을 다룬 사법경찰직무법이다.

공단에 특사경이 도입되면 부여된 행정 권력으로 의료인의 직업 수행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가 있다.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해 보험자인 공단의 역할 변화가 필요한바, 21대 국회에 공단 특사경 도입을 기대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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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선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회장

21대 국회의 임기가 채 반년이 남지 않았다. 남은 기간 다양한 법안이 처리되기를 기다리는데 그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 특사경 도입을 다룬 사법경찰직무법이다. 공단 직원에게 불법 개설 요양기관(사무장병원)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20대 국회에서 무산됐고 21대 국회에서도 법안소위를 넘지 못하고 있다.

불법개설 기관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이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것이다. 언론에 보도된 공단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3년까지 밝혀진 기관만 1717개에 그 피해액은 약 3조4000억원에 이른다. 이러한 부당이득이 잘 회수된다면 좋겠지만 이미 불법개설·환수 시점에서 증여, 허위 매매 등으로 재산을 은닉해 실제 환수율은 6.9%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렇듯 환수율이 낮은 이유는 불법개설 기관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돼야만 요양급여비 지급 보류가 가능한데 경찰의 전문 수사 인력 부족으로 사건 우선순위에 밀려 수사 의뢰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평균 11.5개월이 소요되는 데 있다.

공단은 사무장병원 전문 조사인력을 55명이나 보유했고 조사 유경험자만 200여명에 달한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불법개설 의심기관 분석시스템을 갖고 있어 수사 기간을 3개월로 단축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현 시스템에서는 공단 조사자의 수사권이 없어 계좌 추적 불가로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다. 방조자·참고인 등 관련자 직접 조사가 불가능해 제한적인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다.

사무장병원은 수익 창출을 위해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 생태계를 위협하는 위험한 존재이다. 국민이 낸 소중한 보험료를 수익원으로만 생각해 의약품 오남용과 일회용품 재사용, 과밀병상 운영 등 의료의 질을 저하하는 문제를 보인다.

건강보험 재정은 향후 불안정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베이비부머 세대를 시작으로 은퇴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사회적 문제 가운데 의료비 폭증은 매우 심각하다. 건강보험통계 연보에 따르면 노인 진료비는 재작년 45조7000억원에 달했다. 2018년 31조8000억원에서 불과 3년 만에 44%나 증가했다.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해 소득보험료 정산제 도입, 급여비 지출 효율화 등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특사경 도입도 그 하나로 지출 관리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공단에 특사경이 도입되면 부여된 행정 권력으로 의료인의 직업 수행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가 있다. 하지만 수사 권한은 사무장병원과 면허 대여 약국으로 한정하고 복지부 장관이 특사경 추천권을 행사, 검찰에서 수사 권한이 승인된 직원만 제한적으로 운영된다고 하니 실효성은 충분히 입증되리라고 본다.

제도나 시스템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변신해야 한다. 때를 놓친다면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될 수 있다.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해 보험자인 공단의 역할 변화가 필요한바, 21대 국회에 공단 특사경 도입을 기대하는 이유이다.

고광선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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