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IPO 신고서 제출 전까지 매출·영업익 공개해야"

이한림 2024. 1. 2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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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금감원)은 기업공개(IPO)를 앞둔 기업들이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때 직전 달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재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IPO 기업들은 감사받은 최근 분기 다음 달부터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일 직전 달까지 매월 잠정 매출액과 영업손익을 투자위험 요소에 기재해야 한다.

아울러 IPO 기업들은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 이후 효력발생일이 지난 경우에도 효력발생일 전월의 잠정 실적을 추가해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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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파두 사태' 방지 일환
조각투자 발행 공시 기재 요령 강화도

금감원은 22일 기업의 공시 역량 제고를 위해 투자위험 요소 기재 요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금융감독원(금감원)은 기업공개(IPO)를 앞둔 기업들이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때 직전 달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재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상장 이후 3개월이 지나고서야 상장 직전 분기 영업이익이 공개된 후 주가가 폭락한 파두의 전례를 막겠다는 방침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22일 기업의 공시 역량 제고를 위해 투자위험 요소 기재 요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24일 열린 'IPO 시장의 공정과 신뢰 제고를 위한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이 구체화된 결과다.

개정안에 따르면 IPO 기업들은 감사받은 최근 분기 다음 달부터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일 직전 달까지 매월 잠정 매출액과 영업손익을 투자위험 요소에 기재해야 한다.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 이후 상장 전까지 회사의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업환경 변동 전망에 대해서도 기재하도록 했다.

아울러 IPO 기업들은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 이후 효력발생일이 지난 경우에도 효력발생일 전월의 잠정 실적을 추가해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잠정 실적 기재 내용에 대한 변동이나 수정 상황이 발생하면 청약 전날까지 자진 정정이 가능하다.

또한 금감원은 조각투자 사업자들이 발행하는 투자계약증권 공시와 관련해서도 투자 위험 요소를 줄이도록 개정했다. 지난해 실제 미술품 조각투자 등 심사 과정에서 금감원이 투자 위험 요소로 고려했던 사항들을 기재 요령에 반영하도록 한 후속 조치다.

금감원 관계자는 "2월 중 내년 IPO 업무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한 주관사 간담회를 개최하고 개선 배경 및 구체적 내용 등을 직접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kun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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