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시한부 판정 유공자, 나이 상관없이 생전 국립묘지 안장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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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해 살날이 얼마 남지 않은 국가유공자라면 나이와 상관없이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가보훈부는 국립묘지 생전 안장심의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국립묘지설치운영법'이 오는 23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국립묘지 생전 안장심의제는 국가유공자가 살아있을 때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2019년 7월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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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해 살날이 얼마 남지 않은 국가유공자라면 나이와 상관없이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가보훈부는 국립묘지 생전 안장심의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국립묘지설치운영법’이 오는 23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국립묘지 생전 안장심의제는 국가유공자가 살아있을 때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2019년 7월 도입됐다. 최초 80세 이상을 대상으로 시행하다가 2021년 말부터는 75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오는 7월 24일 시행되는 개정법은 질병이 심각한 유공자에 한해 현행 75세 이상인 기준 연령을 없애는 것이 골자다.
보훈부는 향후 개정될 시행령·규칙에 질병으로 인한 사유의 구체적 기준으로 ‘적극적인 치료에도 근원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어 수개월 이내에 사망이 예상된다는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는 경우’를 적시할 방침이다.
생전 안장 심의신청은 국립묘지안장신청시스템 홈페이지(ncms.go.kr)에 접속해 안장을 희망하는 국립묘지를 선택한 뒤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지방 보훈관서·국립묘지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보내서도 가능하다.
별도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바로 국립묘지 안장 대상 여부가 안내된다. 범죄경력 사항에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적이 있거나 탈영·제적·징계처분 등 병적 기록에 이상이 있으면 국립묘지 안장대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장 여부가 결정된다.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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