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된 ‘느린학습자’들···“경계선 지능인의 나홀로 육아 국가가 지원해야”

민서영 기자 2024. 1. 2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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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국회에서 ‘경계선지능인지원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허영 의원 블로그

‘느린 학습자’로도 불리는 경계선 지능인이 홀로 양육을 전담하면 정부·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국회 보고서가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계선 지능인 한부모 지원을 위한 입법·정책 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지수(IQ)가 70~85 사이로 지적 장애인과 평균 이상의 지능지수를 가진 비장애인의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이다.

경계선 지능인에 관한 명확한 실태조사나 통계는 없다. 선진국은 인구의 11~13%가 경계선 지능인에 해당한다는 관련 연구를 적용하면 한국의 경계선 지능인은 565만~667만명으로 추정된다.

한국에 경계선 지능인 지원을 명시한 법률은 마련되지 않았다. 21대 국회에 관련 법률 4건이 계류 중이다. 특히 양육인으로서의 경계선 지능인에 관한 복지 서비스가 시급하다.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 조례와 정부 사업이 있는데 주로 교육활동에 초점을 두고 있거나 아동·자립준비청년인 경계선 지능인 지원에 그친다.

보고서는 원가정과 단절된 한부모 경계선 지능인이 홀로 양육을 전담한다면 의도치 않은 아동학대와 방임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경계선 지능인은 생활고, 스트레스, 사회적 고립 등의 위험이 커 적절한 양육환경을 갖추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고, 도움이 필요하다는 인지 과정을 거쳐 현재 상황을 개선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미혼모 지원 민간단체의 최근 제보에 따르면 경계선 지능인 한부모 가정의 아이가 엄마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화상을 입거나, 다른 이가 맡겨둔 개에 얼굴을 물리는 사고를 당하는 등 아이의 안전이 위태로운 사례가 있었다. 문제는 현장전문가가 정부에 사례관리를 의뢰해도 양육자가 경계선 지능인이라는 사실은 사례관리 선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대상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중증의 지적장애와 다르게 경계선 지능인은 적절한 양육지원이 제공된다면 부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며 영국의 사례를 언급했다. 영국 공공보건청은 경계선 지능을 ‘학습장애’로 명명하고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이들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웨일즈 지역의 학습장애 양육부모는 각 지역에서 운영 중인 학습장애지원팀에 연계돼 고용, 학습, 건강 등의 서비스를 받는다. 또 지역학습장애간호사가 학습장애 부모를 지원한다.

한국도 경계선 지능인 한부모의 양육을 지원하고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경계선 지능인 한부모를 규정하고 국가·지자체에 이들에 대한 지원서비스 제공 의무를 부여하자는 것이다. 대상자 발굴을 위해 검사비용 지원도 필요하다. 보고서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에서 출산하고 초기 양육하는 한부모 중 경계선 지능인으로 추정되는 경우 무료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지자체에 통보돼 해당 가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계선 지능인 한부모를 희망복지지원단의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지정해 가정방문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도 했다.


☞ 지능 70은 지적장애 등록, 71이면?…‘경계선 지능인’들 어쩌나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304170830021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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