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민생토론회 브리핑…단통법 등 국민생활 밀접 3대 규제 개혁

이혜선 2024. 1. 2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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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규제 개혁을 주제로 오늘(22일) 오전 민생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를 주재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관련 브리핑을 시작했는데요.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방기선 / 국무조정실장]

1월 22일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국민참여 전문가 등을 모시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다섯 번째 '생활규제 개혁'을 개최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국민의 일상과 경제활동에서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대표 규제 세 가지 단말기 유통법, 도서정가제,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해서 정부의 개선 방향을 보고하고 국민 참석자들과 관계 부처 담당자들이 개선 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토론회 결과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단말기 유통법을 폐지하여 지원금 공시 제도와 추가 지원금 상환을 없애서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의 휴대폰 구매 비용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둘째로 국민들이 도서 앱 콘텐츠를 부담 없이 즐기도록 하기 위해 앱 콘텐츠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을 배제하고 영세 서점의 할인율을 이원화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주말 장보기가 편해지도록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원칙을 삭제하여 평일 전환을 가속화하고 지역의 새벽 배송이 활성화되도록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토의하여 확정된 개선 방안에 대해 국민들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세 가지 과제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민들의 불편 부담 완화를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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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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