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임차권등기 역대 최다...전년의 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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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임차권 설정등기)를 신청한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총 4만5445건으로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0년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
이는 전세 사기 여파와 함께 지난해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돼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임대인에게 고지되기 전이라도 임차권등기가 가능해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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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총 4만5445건으로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0년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 지난해 신청 건수는 전년인 2022년(1만2038건)의 3.8배에 달한다. ▶본지 2023년 12월 21일자 A5면 보도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 만기가 지나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 취하는 조치다. 임차권 설정 등기 건수가 급증한 것은 그만큼 올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크게 늘었다는 의미다. 이는 전세 사기 여파와 함께 지난해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돼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임대인에게 고지되기 전이라도 임차권등기가 가능해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역별 임차권등기명령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의 신청 건수가 1만487건으로 전년(3713건) 대비 4배 가까이 증가했다. 경기 1만1995건, 인천 9857건으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80.6%를 차지했다. 광역시 중엔 부산시가 2964건으로 1000건을 유일하게 넘었고, 대구 827건, 경남 678건 등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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