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힌 베트남 망고 먹지마세요”…기준초과 농약에 판매중단

안병준 기자(anbuju@mk.co.kr) 2024. 1. 2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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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베트남산 망고'에서 농업 및 가정용 살충제로 쓰이는 퍼메트린이 기준치(0.01 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2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스카이인터내셔날 주식회사(경기도 고양시)'가 수입한 베트남산 망고(생산년도: 2023년)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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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 상표 붙어있는 2023년 망고
살충제 퍼메트린 기준치 초과 검출
식약처 “판매중단하고 회수조치”
잔류농약이 초과 검출된 스카이인터내셔날에서 수입한 망고.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베트남산 망고’에서 농업 및 가정용 살충제로 쓰이는 퍼메트린이 기준치(0.01 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2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스카이인터내셔날 주식회사(경기도 고양시)’가 수입한 베트남산 망고(생산년도: 2023년) 제품이다.

해외 수출업소(생산국)는 ‘CAT TUONG AGRICULTURAL PROCESSING AND PRODUCTION COMPANY LIMITED’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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