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이유 아랫집 초인종 부수고 침입시도 50대 벌금형

한무선 2024. 1. 2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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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층간 소음을 이유로 남의 집 초인종을 부수고 안에 들어가려 한 혐의(재물손괴 등)로 기소된 A(5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아파트 5층에 사는 A씨는 2021년 4월 17일 오후 4시 40분께 아래층 B(57)씨 집 현관문을 발로 차거나 손으로 두드려 초인종 덮개를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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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층간 소음을 이유로 남의 집 초인종을 부수고 안에 들어가려 한 혐의(재물손괴 등)로 기소된 A(5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대구지법 법정 [연합뉴스 자료 사진]

아파트 5층에 사는 A씨는 2021년 4월 17일 오후 4시 40분께 아래층 B(57)씨 집 현관문을 발로 차거나 손으로 두드려 초인종 덮개를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B씨 집에 들어가려다 현관문 잠금장치 때문에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등 같은 해 11월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B씨 집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B씨의 흡연과 층간 소음 유발에 항의하기 위해 그런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 판사는 "피고인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호소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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