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미 모자 '횡령 혐의' 피소…아들 측 "어불성설, 내가 먼저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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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수미(74)와 그의 아들 A씨가 식품 브랜드 회사 '나팔꽃F&B'로부터 횡령 혐의로 피소됐다.
회사 측 법률대리인(법무법인 영동)은 "김수미씨와 그의 아들 A씨가 회사 고유의 브랜드 '김수미'를 제3자에게 무단으로 넘기고, 개인적으로 금품을 수수해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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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수미(74)와 그의 아들 A씨가 식품 브랜드 회사 '나팔꽃F&B'로부터 횡령 혐의로 피소됐다.
22일 더팩트에 따르면 나팔꽃F&B는 지난 16일 김수미 모자를 횡령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
회사 측 법률대리인(법무법인 영동)은 "김수미씨와 그의 아들 A씨가 회사 고유의 브랜드 '김수미'를 제3자에게 무단으로 넘기고, 개인적으로 금품을 수수해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나팔꽃F&B는 김수미의 초상권 등을 이용해 김치와 게장, 젓갈 등의 반찬을 제조·판매하는 기업이다. 과거 김수미와 아들 A씨가 공동 대표이사로 재직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이사회 결정으로 해임돼 현재 이사 신분이다.
영동 측은 "피고소인들의 상표권 판매 사기 행위가 발각된 뒤 회사는 '김수미' 브랜드 이미지 손실을 우려해 내부적으로 수습하려 했다"며 "그러나 여러 피해자가 문제 삼았고, 회사도 자금 조달 등에 어려움을 겪어 이들 모자에게 책임을 묻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A씨는 "고소 내용을 아직 전달받지 못한 상태"라면서도 "지난해부터 회사 내부 갈등이 있는 건 맞지만, 회사 측이 저와 어머니를 고소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회사는 저를 고소한 현재 대표이사의 치명적 잘못이 드러나 어려움을 겪은 것"이라며 "제가 먼저 상대측에 횡령 사기와 사문서 위조 등 2건의 고소를 해놓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김수미의 며느리이자 A씨 아내인 배우 서효림은 소속사를 통해 "가족 일이라 입장을 밝히기 조심스럽다"며 "남편 측에서 곧 입장을 전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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