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등산로 살인' 최윤종 1심서 무기징역 선고
보도국 2024. 1. 22. 14:18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하게 폭행하다 살해한 최윤종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2일) 오후 열린 최윤종의 1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 간 위치추적을 명했습니다.
최윤종은 지난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과 연결된 목골산 등산로에서 피해자 A씨를 성폭행하려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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