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자료 누락’ 곽재선 KG그룹 회장에 경고 처분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2024. 1. 2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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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선 KG그룹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최근 곽 회장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에 대해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를 근거로 곽 회장이 제출한 지정자료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허위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가했다.

다만 거짓 자료 제출에 대한 곽 회장의 인식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처분 수위를 경고로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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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현황 자료에 계열사 임원 지배회사 누락

(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22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최근 곽재선 KG그룹 회장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에 대해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곽재선 KG그룹 회장 ⓒ연합뉴스

곽재선 KG그룹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최근 곽 회장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에 대해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지정자료란 매년 공정위가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지정하기 위해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등의 자료를 말한다.

곽 회장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소속사 현황 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회사의 임원이 지배하는 '인투인크리에이티브'란 회사를 빠뜨린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를 근거로 곽 회장이 제출한 지정자료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허위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가했다. 다만 거짓 자료 제출에 대한 곽 회장의 인식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처분 수위를 경고로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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