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자료 누락’ 곽재선 KG그룹 회장에 경고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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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선 KG그룹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최근 곽 회장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에 대해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를 근거로 곽 회장이 제출한 지정자료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허위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가했다.
다만 거짓 자료 제출에 대한 곽 회장의 인식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처분 수위를 경고로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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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곽재선 KG그룹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최근 곽 회장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에 대해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지정자료란 매년 공정위가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지정하기 위해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등의 자료를 말한다.
곽 회장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소속사 현황 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회사의 임원이 지배하는 '인투인크리에이티브'란 회사를 빠뜨린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를 근거로 곽 회장이 제출한 지정자료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허위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가했다. 다만 거짓 자료 제출에 대한 곽 회장의 인식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처분 수위를 경고로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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