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집주인은 중국인”…중국 국적자, 국내 주택 4만5000채 보유

2024. 1. 2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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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적자들의 주택 등 국내 부동산 보유 사례가 늘면서, 우리 국민들이 주거 안정성을 침해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홍 의원은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 등 부동산 취득에 제한을 받고 있는데 중국인만 일방적으로 국내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면 향후 국가적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중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적용을 강화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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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토지 보유 비중, 중국 국적이 가장 높아
홍석준 의원 “중국인의 부동산 취득, 대책 필요해”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 공사 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중국 국적자들의 주택 등 국내 부동산 보유 사례가 늘면서, 우리 국민들이 주거 안정성을 침해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는 동시에 중국인 임대인 소유 주택을 임차해야 하는 상황이 늘 수 있기 때문이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외국인 토지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6월 기준 중국 국적자가 국내에 보유한 공동주택 수는 4만5406가구에 달한다고 22일 밝혔다. 2022년 12월 4만3058가구에 비해 2000가구 이상 증가한 셈이다.

미국(1만7232가구), 캐나다(5109가구) 등 2, 3위를 차지한 타 국적과도 큰 차이가 난다.

중국 국적자의 국내 토지보유 건수(필지)는 2016년 2만4035건을 기록한 이래 매년 꾸준히 증가한 결과 2023년 상반기 7만2180건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들 토지의 총 면적은 2081만8319㎡이며 공시지가로는 3조6933억원을 기록했다.

이처럼 중국 국적자들의 국내 부동산 투자가 늘면서 양국 국민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상 중국인은 한국 토지 취득 및 보유가 가능한 반면, 우리 국민은 중국 토지를 보유할 수 없고 부동산 취득에도 제한이 따르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 국민과 중국인 간에 ‘상호주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 의원은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 등 부동산 취득에 제한을 받고 있는데 중국인만 일방적으로 국내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면 향후 국가적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중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적용을 강화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보름 기자 br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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