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미, 아들과 함께 횡령 혐의 피소

이민지 2024. 1. 22.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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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수미와 아들 정명호 씨가 피소 당했다.

1월 22일 더팩트는 가공식품 판매 유통회사인 (주)나팔꽃F&B가 최근 용산경찰서에 김수미 모자를 특정경제범죄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나팔꽃F&B 측 관계자는 "정명호와 배우 서효림이 결혼할 당시 며느리에게 준 고가 선물, 집 보증금이나 월세, 김수미 홈쇼핑 방송 코디비와 거마비 등을 회삿돈으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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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이민지 기자]

배우 김수미와 아들 정명호 씨가 피소 당했다.

1월 22일 더팩트는 가공식품 판매 유통회사인 (주)나팔꽃F&B가 최근 용산경찰서에 김수미 모자를 특정경제범죄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법무법인 측은 "김수미 모자가 이사 및 주주로서 수 회에 걸쳐 나팔꽃F&B 고유 브랜드인 '김수미'를 제3자에게 무단으로 넘기고 개인적으로 금품을 수수해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나팔꽃F&B 측 관계자는 "정명호와 배우 서효림이 결혼할 당시 며느리에게 준 고가 선물, 집 보증금이나 월세, 김수미 홈쇼핑 방송 코디비와 거마비 등을 회삿돈으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나팔꽃F&B는 지난 2018년 설립된 식품 유통 기업으로 김수미, 정명호씨가 공동 대표이사로 있었으나 정명호씨가 지난해 11월 해임돼 현내는 이사 신분으로 있다.

정명호 씨는 더팩트에 "현재 대표이사인 송 모씨의 횡령 사실이 발각돼 성동경찰서에 사기혐의로 제가 먼저 고소한 상태"라며 대응을 예고했다.

뉴스엔 이민지 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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