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현물 ETF 논의 원점으로…투자 선택 폭 넓어질까

백지현 2024. 1. 2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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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현물ETF 불허' 밝힌 금융당국에 재검토 지시
허용시 기관도 가상자산 투자 가능‥관련 상품도 다양화

대통령실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시장에서는 현물 ETF 거래가 가능해질 경우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다양한 길이 열리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그간 기관투자자가 직접 가상자산을 보유하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10일(현지시간)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상품 상장을 승인했다. 사진은 12일 서울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강남 센터의 시세 전광판 모습./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대통령실, 금융위에 '특정 방향성 대신 폭넓게 검토' 지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18일 서울 용산 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과 관련 "금융위원회에서 '이것을 한다, 안한다'라는 특정한 방향성을 갖지 말도록 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투자자산적 요소가 있으면서도 다른 금융상품이나 실물 경기에 부작용이나 위험요인이 안되면서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조금 더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는 금융당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불가 방침에 대해 대통령실이 원점에서 재검토 지시를 내린 것으로 읽힌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보도자료를 두 차례 연속 배포하며 비트코인 현물 ETF의 발행과 중개 모두 국내 자본시장법 체계에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가 거래 제한 판단을 내린 이유는 자본시장법 위배 소지가 있다고 해석했기 때문이다. ETF에 편입하려면 자본시장법에서 열거하는 기초자산 목록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가상자산은 빠져있다. 자본시장법 4조에 따르면 △금융투자상품 △외환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광산물·에너지 등 일반상품 △신용위험만 기초자산으로 인정한다.비트코인 현물 ETF도 거래 열린다면?

금융당국의 유권해석과는 달리 대통령실이 원점 재검토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시장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만일 향후 추가 논의와 제도 정비를 거쳐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가 향후 국내에서 가능해질 경우, 가상자산 투자 방식이 훨씬 간편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암호화폐 지갑이나 거래소 연동 계좌를 따로 마련할 필요없고, 원래 가지고 있던 증권사 계좌만으로도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관들이 거는 기대가 크다. 우리나라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은행들과 실명계좌 발급 제휴계약을 맺어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상 법인에 실명계좌를 내주지 않아 사실상 가상자산 투자 길이 막혀있었다.

기관 자금 유입이 예상되는 가운데 자산운용사들도 기대를 품고 있다. 운용사들은 한때 가상자산 관련 ETF를 준비했으나, 지금은 당국의 제재로 인해 추진 작업을 중단한 상태다. 아직 우리나라엔 비트코인 선물 ETF도 상장돼 있지 않다.

한 운용사 관계자는 "업계에서 관심은 많이 갖고 있지만 정책과 제도에 막혀 있다"며 "가상자산은 고사하고 블록체인 관련 회사들을 담은 ETF도 시도해봤지만, 정부에서 막다보니 블록체인 관련 ETF가 국내에 발행된게 하나도 없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규제를 풀어주기만 한다면 관련 상품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물 ETF VS 선물 ETF 뭐가 더 유리할까

전문가들은 선물 ETF에 비해 현물 ETF가 장기 투자에 상대적으로 적합한 상품이라고 보고있다.

현재 국내에서도 거래가 가능한 비트코인 선물 ETF는 미래 가격에 베팅을 하는 상품으로 비트코인을 직접 갖고 있지 않다. 대신 시카고상품거래소(CME)에 상장된 선물 지수와 연동한다. 이처럼 실물을 직접 보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상자산 사고와 관련된 위험에선 자유롭다.

반면, 현물 ETF는 말그대로 실물에 직접 투자하는 상품이다. 비트코인 현물 ETF를 발행하는 운용사는 비트코인을 매입한 뒤 코인거래소에 이를 수탁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번에 SEC의 승인을 받은 11개 상품 중 8개가 코인베이스를 수탁사로 지정했다. 

현물 ETF는 직접 비트코인을 담고 있기 때문에 실물 가격을 대부분 따라간다. 반면, 선물 ETF는 특성상 만기가 있어 계속해서 기초지수 구성종목을 바꿔줘야 한다. 예를 들어, 1월물 계약의 만기가 도달하면 2월물 계약으로 갈아타는데 이때 비용이 발생한다. 선물-현물간 가격 차이는 물론, 롤오버(만기교체) 비용까지 합쳐지면 선물ETF와 비트코인 실제 가격 간 차이는 커질 수밖에 없다. 

롤오버 비용 때문에 선물ETF는 운용수수료도 더 비싸다. 실제로 이번에 미국 SEC의 승인을 받은 비트코인 현물 ETF의 수수료는 평균 0.30%로 집계됐다. 비트코인 선물 ETF의 수수료가 0.90%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확실히 저렴한 편이다. 

김세희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선물 ETF는 현물가격과의 괴리가 커졌을 때 비용도 늘어날 수 있어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현물 ETF를 선호할 것"이라며 "다만, 미래가격이 많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한다면 투자기간을 단기로 잡고 들어오는 기관 수요도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백지현 (jihyun100@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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