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파두사태’ 방지…금감원, IPO 신청시 직전실적 기재 의무화 [투자360]

2024. 1. 2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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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기업공개(IPO) 시 상장 직전까지의 매출액·영업손익 등을 투자위험요소로 공개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22일 금감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안내서'와 '2023년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사례'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코스닥시장에서 뻥튀기 상장 의혹이 불거진 '파두 사태'를 계기로 IPO 증권 심사 시 증권신고서 제출 직전월의 매출액·영업손익 등이 신고서의 투자위험요소 항목에 기재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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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안내서'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사례' 공개
연힙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금융감독원이 기업공개(IPO) 시 상장 직전까지의 매출액·영업손익 등을 투자위험요소로 공개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22일 금감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안내서'와 '2023년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사례'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코스닥시장에서 뻥튀기 상장 의혹이 불거진 '파두 사태'를 계기로 IPO 증권 심사 시 증권신고서 제출 직전월의 매출액·영업손익 등이 신고서의 투자위험요소 항목에 기재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안내서는 감사받은 최근 분기 다음달∼증권신고서 최초 제출일 직전 달까지 매월 잠정 매출액과 영업손익을 투자위험요소로 기재하도록 구체화했다.

잠정실적이라는 사실과 잠정실적과 확정실적과의 차이 발생 가능성에 대한 투자자 유의사항도 투자위험요소로 기재해야 한다.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 이후 상장 전까지 회사의 재무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업환경 변동 전망도 포함돼야 한다.

이 밖에 효력발생일이 최초 제출일 다음 달에 도래하는 경우 효력 발생일 전월 잠정 실적을 추가하는 등의 세부 운용기준도 마련했다.

예컨대 지난해 12월 제출 시 11월까지 잠정실적만 기재하면 되지만 올해 1월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12월 잠정실적을 추가한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기재한 내용이 있으면 효력 발생일 전날까지 기재 내용을 보완해야 하고, 변동사항이 있으면 청약 전일까지 정정할 수 있다.

금감원은 또 지난해 최초로 발행된 투자계약증권과 관련해서도 투자위험 기재 요령을 명확히 했다.

구체적으로 공동사업 운영자가 기초자산 매입, 가치평가, 보관에서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 거래가 있는 경우 상세 내용, 내부통제 절차, 의사결정 방법 등을 명시하도록 했다.

청약·배정·납입 방법, 계좌서비스 기관의 역할·범위, 투자자·공동사업자 부담 수수료도 투자위험요소에 포함하도록 했다.

한편 발행인이 제출한 증권신고서가 형식을 갖추지 않거나 거짓 기재·누락이 있어 금감원이 정정요구를 신청한 사례 30건도 공개했다.

금감원은 신규 사업으로 정관에 추가한 대체불가토큰(NFT), 블록체인 개발사업과 관련해 사업추진 계획이 없다고 기재한 사례에 대해 신사업 미영위 사유, 향후 추진 계획 등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정정을 요구했다.

보안 우려로 증권신고서에 기초자산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기재한 투자계약증권 사례에 대해서는 기초자산 보관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요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IPO 업무의 원활한 협조를 위한 주관사 간담회를 내달 중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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