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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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을 목적으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다 살해한 최윤종(30)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윤종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최윤종은 지난해 8월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 목골산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최소 3분 이상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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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사회와 영구 격리"
성폭행을 목적으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다 살해한 최윤종(30)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윤종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최윤종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목을 감은 상태로 강하게 압박하는 등 살해의 고의 등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는 생명을 빼앗겨 어떠한 방법으로 피해를 회복할 길이 없고 유족 또한 치유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의 사형 구형과 관련, "생명 자체를 박탈하기보다는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 수형 기간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자기 잘못을 참회할 시간을 갖게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최윤종은 지난해 8월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 목골산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최소 3분 이상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현장에서 약 20분간 방치됐다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이틀 뒤 세상을 떠났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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