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산 망고서 잔류농약 기준 초과...식약처, 판매 중단 및 회수

김동식 기자 2024. 1. 2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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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 농약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베트남산 수입 망고 및 설명. 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9일 수입되어 시중에 판매 중인 베트남산 망고에서 기준치를 넘는 잔류 농약이 나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수입·판매 업체 스카이인터내셔날㈜가 수입한 제품이다. 지난해(2023년) 생산된 제품으로 포장단위는 5㎏이다.

식약처는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 조사 결과, 해당 망고에서 농업 및 가정용 살충제인 '퍼메트린'이 기준치(0.01㎎/㎏)보다 많은 0.08㎎/㎏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는 판매를 즉각 중단하는 한편 이를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동식 기자 kds77@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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