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산 망고서 잔류농약 기준 초과...식약처, 판매 중단 및 회수
김동식 기자 2024. 1. 22. 14:0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9일 수입되어 시중에 판매 중인 베트남산 망고에서 기준치를 넘는 잔류 농약이 나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수입·판매 업체 스카이인터내셔날㈜가 수입한 제품이다. 지난해(2023년) 생산된 제품으로 포장단위는 5㎏이다.
식약처는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 조사 결과, 해당 망고에서 농업 및 가정용 살충제인 '퍼메트린'이 기준치(0.01㎎/㎏)보다 많은 0.08㎎/㎏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는 판매를 즉각 중단하는 한편 이를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동식 기자 kds77@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기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날짜도 못잡은 道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경기도의회, 시한 넘기나
- [생각하며 읽는 동시] 휴대전화
- 무면허 음주운전 적발되자 '친동생인 척' 거짓 서명
- 김은혜 “코나아이 횡령 의혹…경기 화폐 운영사 지위 유지”
- 여야, 축구협회 질타 “동네 계모임만도 못 해”
- 양평 농촌체류형 쉼터·복합단지 도입… 4도3촌 시대 실현 ‘눈앞’
- 하남소방서, 비정규 등산로 안전지도 제작 착수…산악 구조 능력 향상
- 과천시, 2025년 생활임금 시급 1만1천860원으로 결정
- 중부지방해경청, 정부합동 특별단속 중 불법조업 외국어선 4척 나포
- 여야 “금투세 도입은 필요” vs “폐지팀 없는 쇼잉 정치”…날선 공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