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황의조, 출석 지연해 출국금지…추가 조사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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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2·노팅엄 포레스트) 출국금지 조처를 놓고 경찰이 황 씨가 출석을 지연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2일 황 씨 측이 출국금지 조치에 반발한 것과 관련 경찰 입장을 묻는 질의에 "그간 황 씨가 계속해서 출석을 지연해 왔다는 점에서 출국금지 조처를 내렸다"라며 "추가 조사 필요성이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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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노트북 추가 압수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2·노팅엄 포레스트) 출국금지 조처를 놓고 경찰이 황 씨가 출석을 지연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2일 황 씨 측이 출국금지 조치에 반발한 것과 관련 경찰 입장을 묻는 질의에 "그간 황 씨가 계속해서 출석을 지연해 왔다는 점에서 출국금지 조처를 내렸다"라며 "추가 조사 필요성이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16일 황 씨의 출국을 금지했다. 황 씨 측은 이에 반발, 다음날인 지난 17일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에 수사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다만 경찰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10일 황 씨의 휴대전화와 노트북도 추가로 압수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해 12월 경찰이 황 씨의 불법촬영 혐의와 관련해 휴대전화 4대와 노트북 1대를 압수해 분석한 뒤 추가로 이뤄진 것이다.
압수한 물품은 앞서 포렌식을 진행했던 전자기기 5대와는 별개 물품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황 씨가) 첫 소환 조사 이후 출국한 뒤 (다시 수사받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렸다"며 "그동안 (황 씨가) 2차 가해 혐의로도 추가 입건됐기 때문에 압수수색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황 씨는 상대 여성의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모습을 불법으로 촬영하고, 영상통화로 신체 노출 장면을 녹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황 씨 불법촬영 혐의 피해 여성은 2명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1월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18일 황 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피해 여성 2명도 조사해 진술을 확보했다.
지난 12일에는 황 씨를 불러 2차 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2차 가해 혐의도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지난 15일 황 씨를 한 차례 더 불러 3번째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황 씨의 추가 조사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황 씨의 진술과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해 분석 중"이라며 "이에 따라 황 씨의 추가 소환 여부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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