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없앤다…단통법도 전면 폐지

장영준 기자 2024. 1. 2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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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형마트의 정기휴무일 알림판. 연합뉴스

 

정부가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생활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에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대표적인 규제인 대형마트 영업규제, 단통법, 도서정가제에 대한 개선 방안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그 결과 국민이 주말에 장보기가 편해지도록 하기 위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하는 원칙을 폐기하기로 했다.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대형마트는 자정부터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고, 월 2회 의무 휴업을 실시하는데 공휴일 휴무가 원칙이다. 당초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도입됐으나 국민 불편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잇따라 결국 이날 토론회를 기점으로 폐지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대도시와 수도권 외 지역에도 새벽 배송이 활성화되도록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토론회에 참석한 산업부 유통물류과 관계자는 "새벽배송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유통법 개정이 진행중이며, 이해 당사자인 전통시장과 슈퍼, 대형마트 등 대‧중소 유통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생협약을 맺은 바 있다"고 말했다.

2014년 서비스·요금 경쟁을 유도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단말기 유통법은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통신사, 유통점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도 단통법으로 인해 사업자 간 적극적인 가입자 유치 경쟁이 저하되고, 유통망의 지원금 지급에 대한 자율성이 제한되면서 국민들의 저렴한 단말기 구입 기회가 축소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웹 콘텐츠에는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웹 콘텐츠는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새로운 형식의 신생 콘텐츠로서 일반 도서와 특성이 달라 획일적으로 도서 정가제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토론회에 참석한 웹툰 독자와 웹소설 작가는 작품 소장을 원하는 독자에게 선택권을 더 넓히고, 산업 성장을 위해 자유로운 할인 프로모션이 허용되어야 함을 근거로 웹툰, 웹소설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정부는 "도서정가제가 출판생태계를 보호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만큼 제도의 큰 틀을 유지할 것"이라면서도 "최근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 위축과 독서율과 함께 책 수요가 감소하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러한 위기에 처한 영세서점의 활성화와 소비자들의 혜택을 늘리기 위한 할인율 유연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영준 기자 jjuny5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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