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초과, 1일→ 1주 단위로’…고용부 행정해석 변경

정철순 기자 2024. 1. 2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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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연장근로 기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했다.

주 52시간제 위반 여부는 일 단위가 아니라 주 단위 연장근로시간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고용부는 22일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라고 규정했던 기존 행정해석을 '1주 총 근로시간 중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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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결 반영, 현재 조사·감독 사건부터 적용
연장근로수당 기준은 기존 해석 유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역 인근에서 직장인들이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고용노동부가 연장근로 기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했다. 주 52시간제 위반 여부는 일 단위가 아니라 주 단위 연장근로시간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고용부는 22일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라고 규정했던 기존 행정해석을 ‘1주 총 근로시간 중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번 해석 변경은 현재 조사 또는 감독 중인 사건에 곧바로 적용된다.

근로기준법은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시 1주 12시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총 52시간 근무가 가능한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주 전체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때뿐 아니라 하루 8시간을 넘는 연장근로시간을 합쳐 총량이 주 12시간을 넘길 때도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봤다.

예를 들어 하루 15시간씩 주 3일 일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하루 8시간을 넘는 연장근로가 7시간씩 3일, 총 21시간이어서 연장근로 한도 위반이었다. 그러나 바뀐 행정해석으로는 1주 40시간을 넘긴 것만 연장근로로 총 근로시간 45시간 중 5시간만 연장근로여서, 주 12시간 이내이기 때문에 위반이 아니다.

앞서 지난달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업자에 대해 "연장근로 초과는 1일 8시간을 초과했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고용부는 이 판결 이후 현장 노사,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행정해석을 변경하는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현행 근로시간 제도의 경직성을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지만 건강권 우려도 있는 만큼 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이번 행정해석 변경은 한도 위반 판단 기준에 관한 것일 뿐, 연장근로수당 지급 기준은 기존 해석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연장근로수당은 1주 40시간뿐 아니라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게 돼 있다.

정철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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