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사기 피해지원 확대… 다가구주택 매입요건 등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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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다가구주택에 거주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주택 매입요건을 완화하고 매입 공고에 나섰다.
22일 LH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경·공매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매입 뒤 공급하거나 보유 중인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주거지원을 하고 있다.
LH는 정부 기조에 맞춰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매입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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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LH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경·공매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매입 뒤 공급하거나 보유 중인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주거지원을 하고 있다.
LH는 지난해 말 기준 2304건의 상담을 실시했다. 사전협의를 신청한 건수는 228건. 매입불가 등의 사유로 공공임대주택을 우선공급 받거나 긴급주거지원 제도로 입주한 사례도 199건에 달한다.
다가구주택은 개별등기가 불가능한 구조다. 복잡한 권리관계도 엮여 있고 피해자의 우선매수권 활용과 경·공매 유예 등에 어려움이 있어 지원대책의 대표적인 사각지대로 꼽힌다.
LH는 정부 기조에 맞춰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매입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그동안은 전체 가구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고 전원이 동의해야만 매입이 가능했지만 전체 가구 중 2인 이상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고 다른 임차인을 제외한 피해자들의 전원 동의만 있어도 매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면 전세사기 피해자뿐만 아니라 기존 임차인의 주거권도 보장한다. 기존 임차인은 희망할 경우 자산·소득기준과 관계없이 임시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시세 50%수준으로 최대 2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LH는 다가구주택 내 적법한 용도로 활용 중인 근린생활시설 또는 반지하가 포함된 주택도 매입대상에 포함시켰다.
해당 공간은 매입 뒤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하고 반지하 가구에 거주 중인 임차인은 해당주택 지상층 공실과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주거상향을 실시한다.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주택으로 사용 중인 근린생활시설이 있는 경우는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피해자가 원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물색해 오면 LH가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재임대하는 전세임대 제도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포함한 LH 피해자 주거지원 방안 관련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플러스에 게시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통합 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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