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시계 파손했다"…PC방서 학생 상대 수리비 가로챈 30대 기소

정준호 기자 2024. 1. 2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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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에서 자신의 가품 시계를 스스로 파손한 뒤 피해자들에게 "명품 시계를 파손했다"며 수리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3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형사5부는 사기, 사기미수 및 공갈미수 등 혐의로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12월 말까지 PC방 등에서 가품 시계를 파손한 뒤 옆자리에 있던 학생 등이 실수로 망가뜨린 것처럼 속여 3명으로부터 76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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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에서 자신의 가품 시계를 스스로 파손한 뒤 피해자들에게 "명품 시계를 파손했다"며 수리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3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형사5부는 사기, 사기미수 및 공갈미수 등 혐의로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12월 말까지 PC방 등에서 가품 시계를 파손한 뒤 옆자리에 있던 학생 등이 실수로 망가뜨린 것처럼 속여 3명으로부터 76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해당 시계를 고가의 명품 시계라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8명으로부터 돈을 가로채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습니다.

조사 결과 A 씨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사람을 쫓아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대가로 돈을 챙기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사기로 가로챈 돈의 사용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A 씨가 총 128회에 걸쳐 약 9천만 원을 도박 자금으로 탕진한 사실을 확인하고 온라인 도박 범행도 추가로 규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준호 기자 junho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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