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IP 분쟁` 마침표… 엑토즈소프트, 항소 취하

김영욱 2024. 1. 2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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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시작된 '미르의 전설 2' IP(지식재산권) 분쟁이 액토즈소프트의 항소 소송 취하로 끝이 났다.

이번 항소 취하는 싱가포르 ICC 중재 법원 판정부가 2020년 6월 액토즈소프트, 란샤와 셩취게임즈에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권리 침해한 것에 대해 위메이드에 2579억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것에 대한 취소 소송 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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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시작된 '미르의 전설 2' IP(지식재산권) 분쟁이 액토즈소프트의 항소 소송 취하로 끝이 났다. 싱가포르 ICC 법원에서 진행되던 미르 IP 분쟁이 68개월 만에 막을 내렸을 뿐만 아니라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의 화해로 미르 IP의 중국 사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2일 전자정보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셩취게임즈(Shengqu Games)가 SLA 종료 및 무효 확인 소송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취하한 데 이어 액토즈소프트가 취하 신청서를 제출해 ICC 중재 판정이 최종 확정됐다. SLA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을 의미하며 위메이드와 셩취게임즈 등이 체결한 중국 내 '미르의 전설2' PC 클라이언트 게임의 퍼블리셔 권한 계약에 대한 내용이다.

이번 항소 취하는 싱가포르 ICC 중재 법원 판정부가 2020년 6월 액토즈소프트, 란샤와 셩취게임즈에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권리 침해한 것에 대해 위메이드에 2579억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것에 대한 취소 소송 취하다.

이 3곳은 2020년 12월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작년 6월 항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란샤와 셩취게임즈는 지난달 항소 소송을 취하했으며 액토즈소프트가 최근 취하한 것이다. 액토즈소프트는 소송 취하에 앞서 작년 8월 위메이드의 종속회사인 전기아이피에 5년 동안 매년 1000억원을 수취하는 총 5000억원 규모의 미르의 전설 2·3 중국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당시 업계에서는 법적 분쟁이 마무리되는 단계이며 미르의 전설 중국 사업을 위해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가 손을 잡은 것이라고 해석했다.

위메이드는 "소송 취하로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권리 침해에 대한 싱가포르 ICC 중재법원 판결이 확정됐고, 위메이드는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자발적으로 소송을 취하했다는 것은 미르 IP 분쟁을 마무리하고 조성 중인 화해 무드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의미가 깊다"고 밝혔다.김영욱기자 wook95@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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