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대구MBC '취재거부' 법적다툼 쟁점 짚어보니
대구MBC "취재방해·비판 차단" vs 대구시 "취재 강요당하라는 요구"
대구MBC가 홍준표 대구광역시장과 대구시를 상대로 지난달 7일 제기한 취재방해금지 가처분 사건의 심리가 마무리됐다. 대구지방법원은 이르면 이달 안에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시장의 지시로 한 지역 공무원과 공기관 전체가 특정 언론사에만 1년 가까이 취재를 거부하고 있고, 언론사가 이를 멈춰 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사건으로, 참고할 판례가 거의 없는 만큼 결과도 예측이 어렵다. 쟁점을 짚어본다.
취재 ‘방해’하는 지시 vs 지시했더라도 실효성 없어
먼저 대구MBC 측은 홍준표 시장 지시의 핵심이 ‘취재거부’가 아닌 ‘취재방해’라고 무게중심을 옮겨 주장했다. 애초 가처분 신청 취지는 대구MBC 기자와 PD가 대구시청사와 산하 공공기관을 출입할 때 이를 막지 말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후 신청 취지를 추가했다. 자유의사가 있는 공무원들과 산하기관을 취재하려는데 홍준표 시장이 법령에도 근거가 없는 지시를 내려 중간에서 ‘방해’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들이 대구MBC와 인터뷰하거나 취재에 응답하고 싶을 수 있는데도 홍 시장의 금지 지시를 어쩔 수 없이 따르는 중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9일 심문기일에서 대구MBC 측 강수영 변호사는 “직원들이 미안해하면서 시장님 지시 때문에 응대를 거절하는 취재전화 녹음 파일이 여러 개 있다”고 말하며 이후 증거로 추가 제출했다. 대구MBC 측은 홍 시장 본인의 인터뷰 거절은 법적으로 자유일 수 있어도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는 산하기관에까지 압박이 될 수 있는 지시를 내려 권한을 남용했다며 이후 형사고소도 예고한 상태다.
대구시 측 남윤중 변호사는 홍준표 시장이 이 같은 지시를 했다고 곧바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보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애초 실효성이 없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의 지시가 정말 있었더라도 취재에 응할지는 각 부서와 기관단체에서 알아서 판단할 일일 뿐이고, 시장이 취재에 응하지 말라거나 반대로 하라고 강제할 수도 없어 지시를 철회하라는 결정이 나와도 달라질 건 없다는 것이다.
반대로 대구MBC 측은 지난 9개월 동안 아무도 시장의 지시를 어기지 않은 만큼 결과적으로 실효가 만들어졌고, 따라서 지시 중지를 다툴 실익도 있다고 주장했다.
대구시는 다만 “전화·방문·인터뷰 등 일체의 취재를 거부”하라며 공지한 내부 이메일이 증거로 제시되자 홍준표 시장이 직접 작성한 것은 아니라며 누가 누구의 지시를 받아 이런 글을 썼는지 경위를 파악해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시 측은 재판부가 지정한 16일에서 일주일 지난 22일 서면을 제출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밝히지 않았다.
취재 답변 강제할 수 없어 vs 질문할 기회부터 박탈
대구시 측은 대구MBC의 요구가 법적으로 해결해 줄 만한 성격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대구MBC가 주장하는 권리는 헌법상 명시된 ‘언론의 자유’인데, 이는 그저 침해받지 않으면 족할 소극적 자유일 뿐, 타인에게 무언가를 강제하거나 요구할 적극적 권리는 아니므로 무언가 청구하는 목적이 있어야 하는 가처분과는 맞지 않다는 논리다.
대구시 측은 또 대구MBC가 지금도 대구시정을 제약 없이 보도하고 있어 이렇다 할 피해가 없고,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구시가 홈페이지를 통해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브리핑도 온라인으로 생중계하고 있어 시청사 출입이 거부돼도 보도할 정보 획득에 무리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구MBC 측은 언론의 본질이 비판과 감시라며 발표자료를 받아쓰기만 하는 것이 언론의 자유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반대로 권력에 질문하고 답변을 요구할 권리가 핵심인데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당한 상태라고 주장한다.
대구시는 대구MBC가 지난해 4월 ‘TK통합신공항의 중장거리 노선 운항이 불가능하다’고 왜곡보도했다며 대구MBC 취재진의 시청사 출입을 막고 소방서를 포함해 출자·출연기관 등 모든 산하기관에 취재질의 답변과 자료 제공, 촬영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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