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소프트, 싱가포르 중재 취소소송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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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소프트가 지난해 제기한 싱가포르 ICC 중재 판정문에 대한 손해배상 취소소송을 취하했다.
취소소송은 지난해 싱가포르 ICC 중재법원이 위메이드와 자회사 전기아이피에게 란샤, 셩취(전 샨다), 액토즈소프트 등이 총 10억3485만 위안(당시 한화 약 1967억원)과 연 5.33%의 이자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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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가 싱가포르 ICC 중재 판정문에 대한 취소소송을 취하했다고 공시했다.
취소소송은 지난해 싱가포르 ICC 중재법원이 위메이드와 자회사 전기아이피에게 란샤, 셩취(전 샨다), 액토즈소프트 등이 총 10억3485만 위안(당시 한화 약 1967억원)과 연 5.33%의 이자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이다. 당초 액토즈소프트와 란샤, 셩취 모두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12월 15일 란샤와 셩취는 이미 소송을 취한바 있다.
이번 취하에 따라 위메이드는 지난해 싱가포르 ICC 중재법원이 판정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위메이드는 지난해 8월 액토즈소프트와 5년간 총 5000억원 규모의 ‘미르의전설2·3’ 중국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당시 “기존 손해배상과는 별개의 계약”이라고 밝힌바 있다.
위메이드는 “소송 취하로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권리 침해에 대한 싱가포르 ICC 중재법원 판결이 확정됐고 위메이드는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자발적으로 소송을 취하했다는 것은 미르 IP 분쟁을 마무리하고 조성 중인 화해 무드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의미가 깊다”라고 밝혔다.
다만 이와관련 액토즈소프트는 “중재판정과 관련해 기존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다”라며 “해당 판정에 대한 국내 집행 승인 과정이 존재하는데 이에 더 집중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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