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싱가포르 ICC 중재 판정 최종 확정”
원다연 2024. 1. 22. 13:13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위메이드(112040)는 싱가포르 ICC 중재 판정문에 대한 액토즈소프트의 취소소송이 취하됐다고 22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이에 따라 싱가포르 ICC 중재 판정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싱가포르 ICC 중재 법원은 액토즈소프트 등에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권리를 침해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금 약 2579억원을 위메이드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다연 (her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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