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스톱땐 사유 명확히 밝혀라”…금감원, 기업 공시역량 제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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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22일 기업공개(IPO)시 재무정보 공시방안 및 투자계약증권 신고서 제출 등 최근 심사현안을 반영해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안내서' 개정본과 '2023년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사례'를 발표했다.
금감원 측은 "지난해 최초 발행이 이뤄진 투자계약증권과 관련하여 그간 심사사례를 감안해 위험 항목별(사업·회사·기타) 기재 요령을 추가하는 등 기업의 증권신고서 작성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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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정관에 추가한 신규 사업목적인 NFT, 블록체인 등 개발사업과 관련해 시장 환경 악화로 사업추진 계획이 없다고 기재하는 등 상세내용을 미흡 기재했다. 금융감독원은 신사업 미영위 사유와 당초 회사가 추진하고자 했던 계획, 향후 추진계획 등을 기업공시서식을 참고해 상세히 기재해달라고 요구했다.
#B사는 일정기간 이사회 결의 없이 타사에서 수억원을 빌렸으나 회수 가능성에 대해 적시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대여한 자금과 관련하여 대여금, 이자율 상환기한, 내부 승인 절차 등을 기재하고, 상환기한이 경과한 대여금 잔액에 대한 회수방안을 상세히 기재하라고 요청했다.
#C사는 홈페이지 또는 별도 URL을 통해 기초자산의 보관장소 및 현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도 증권신고서에는 보안 우려로 공개하지 않는다고 기재했다. 금감원은 투자자가 기초자산의 실물을 확인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장소와 이후 투자자가 보관 장소 및 현황 외에 실물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기재하라고 요청했다.
금감원은 22일 기업공개(IPO)시 재무정보 공시방안 및 투자계약증권 신고서 제출 등 최근 심사현안을 반영해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안내서' 개정본과 '2023년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사례'를 발표했다.
금감원이 밝힌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IPO기업의 최근 재무정보 공시방안 관련 기재 요령을 구체화 한 것이다.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할 내용 명확화 △기재보완 등과 관련한 세부 운영기준 마련 △투자자(공시이용자) 가독성 제고 등이 뼈대다.
금감원 측은 "지난해 최초 발행이 이뤄진 투자계약증권과 관련하여 그간 심사사례를 감안해 위험 항목별(사업·회사·기타) 기재 요령을 추가하는 등 기업의 증권신고서 작성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추가한 내용은 △기초자산 매입·평가 등 절차상 이해상충 위험 △청약·배정·납입 방법 및 계좌서비스 기관 역할·범위 △투자자 부담 수수료범위 명확화 등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지난해 주요 정정요구 사례를 30건 선별 공개했다. 기업의 최근 심사방향을 적극 참고해 증권신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투자판단에 필요토록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투자계약증권 정정요구 사례를 다수(11개) 포함했다. 생소한 신종증권 증권신고서 작성에 도움을 준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향후 정기적 주관사 간담회 등을 통해 시장소통을 활성화 하고 투자자 보호 원칙 하에 심사 업무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증권신고서 투자위험 기재요령 안내서와 작년 정정요구 사례를 홈페이지와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즉시 게시할 예정이다. 주관사가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각 주관사에 별도 통보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달 중에 올해 기업공개(IPO) 업무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한 주관사 간담회를 개최하고 개선 배경과 구체적 내용 등을 직접 설명할 계획이다"며 "투자자 보호 원칙 아래 기업의 작성 애로사항도 적극 청취하는 등 시장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겠다"고 전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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