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석유제품 블렌딩 수출시장 개선…관세청・국세청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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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관세청・국세청과 제도개선 협력을 통해 국산 석유제품의 블렌딩(혼합제조) 수출이 가능해졌다고 22일 밝혔다.
산업부는 관세청·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각 부처에 흩어져있는 제도개선을 이끌어 내면서 국내 오일탱크(종합보세구역)에서 국산 석유제품도 블렌딩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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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정유사・오일탱크업계 매출 증가…항만산업・지역경제 활성화
산업통상자원부는 관세청・국세청과 제도개선 협력을 통해 국산 석유제품의 블렌딩(혼합제조) 수출이 가능해졌다고 22일 밝혔다.
블렌딩은 저유황 경유와 고유황 경유 등을 혼합해 각국의 환경기준에 맞도록 황 함유량 및 석유 품질을 조정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산업부와 관세청은 석유수입부과금・관세 관련 고시를 각각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하며, 국세청은 개정된 부가가치세 관련 고시를 지난 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국제석유중계업자(Oil-Trader)는 세계 각국에서 구매한 석유제품들을 울산・여수 등 오일탱크(종합보세구역)에 보관, 최종 소비국의 품질기준에 맞춰 블렌딩 후 판매하는 국제거래를 하고 있다.
국내 정유사들은 국산 석유제품이 블렌딩될 경우 원유 수입 시 납부한 석유수입부과금을 환급받을 수 없어, 부가가치세 환급도 지연되는 등 각종 세금 및 부과금 문제가 있어 국산 석유제품을 블렌딩 목적으로는 공급할 수 없었다.
이에 국제석유중계업자들은 국내 정유사에서 구매한 국산 석유제품을 모두 싱가포르 등 외국으로 운송하여 블렌딩하고, 국내 오일탱크에서는 일본·중국 등에서 반입한 외국산 석유제품만 블렌딩할 수 있었다.
산업부는 관세청·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각 부처에 흩어져있는 제도개선을 이끌어 내면서 국내 오일탱크(종합보세구역)에서 국산 석유제품도 블렌딩할 수 있게 했다.
산업부는 국산 석유제품이 블렌딩을 거쳐 수출될 목적으로 종합보세구역에 공급되는 것을 수출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해 정유사가 곧바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고시를 개정했다.
관세청은 종합보세구역에서 석유제품을 블렌딩 후 수출하는 세부절차를 관련 고시에 마련하여, 종합보세구역에 반입하는 시점에 정유사가 원유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했다.
국세청 역시 국제석유중계업자에게 판매된 석유제품이 종합보세구역에 반입되는 시점에 반입확인서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영세율 고시를 개정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내 오일탱크(종합보세구역)에서 블렌딩을 위한 국산 석유제품의 수요가 증가함으로써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싱가포르 등 해외 오일탱크에서 블렌딩되던 물량을 국내에 가져올 수 있어 오일탱크 임대료 상승, 물품취급료∙보관료 증가 등 오일탱크 업계에 연간 495억원의 매출 향상이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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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정주 기자 sagamor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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