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석유제품 블렌딩 수출시장 개선…관세청・국세청 협력

CBS노컷뉴스 이정주 기자 2024. 1. 22.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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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관세청・국세청과 제도개선 협력을 통해 국산 석유제품의 블렌딩(혼합제조) 수출이 가능해졌다고 22일 밝혔다.

산업부는 관세청·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각 부처에 흩어져있는 제도개선을 이끌어 내면서 국내 오일탱크(종합보세구역)에서 국산 석유제품도 블렌딩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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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석유제품 종합보세구역 수출로 간주…환급・면세 혜택
국내 정유사・오일탱크업계 매출 증가…항만산업・지역경제 활성화
스마트이미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는 관세청・국세청과 제도개선 협력을 통해 국산 석유제품의 블렌딩(혼합제조) 수출이 가능해졌다고 22일 밝혔다.

블렌딩은 저유황 경유와 고유황 경유 등을 혼합해 각국의 환경기준에 맞도록 황 함유량 및 석유 품질을 조정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산업부와 관세청은 석유수입부과금・관세 관련 고시를 각각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하며, 국세청은 개정된 부가가치세 관련 고시를 지난 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국제석유중계업자(Oil-Trader)는 세계 각국에서 구매한 석유제품들을 울산・여수 등 오일탱크(종합보세구역)에 보관, 최종 소비국의 품질기준에 맞춰 블렌딩 후 판매하는 국제거래를 하고 있다.

국내 정유사들은 국산 석유제품이 블렌딩될 경우 원유 수입 시 납부한 석유수입부과금을 환급받을 수 없어, 부가가치세 환급도 지연되는 등 각종 세금 및 부과금 문제가 있어 국산 석유제품을 블렌딩 목적으로는 공급할 수 없었다.

이에 국제석유중계업자들은 국내 정유사에서 구매한 국산 석유제품을 모두 싱가포르 등 외국으로 운송하여 블렌딩하고, 국내 오일탱크에서는 일본·중국 등에서 반입한 외국산 석유제품만 블렌딩할 수 있었다.

산업부는 관세청·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각 부처에 흩어져있는 제도개선을 이끌어 내면서 국내 오일탱크(종합보세구역)에서 국산 석유제품도 블렌딩할 수 있게 했다.

산업부는 국산 석유제품이 블렌딩을 거쳐 수출될 목적으로 종합보세구역에 공급되는 것을 수출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해 정유사가 곧바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고시를 개정했다.

관세청은 종합보세구역에서 석유제품을 블렌딩 후 수출하는 세부절차를 관련 고시에 마련하여, 종합보세구역에 반입하는 시점에 정유사가 원유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했다.

국세청 역시 국제석유중계업자에게 판매된 석유제품이 종합보세구역에 반입되는 시점에 반입확인서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영세율 고시를 개정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내 오일탱크(종합보세구역)에서 블렌딩을 위한 국산 석유제품의 수요가 증가함으로써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싱가포르 등 해외 오일탱크에서 블렌딩되던 물량을 국내에 가져올 수 있어 오일탱크 임대료 상승, 물품취급료∙보관료 증가 등 오일탱크 업계에 연간 495억원의 매출 향상이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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