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경찰청장 "수사 책임자 국회 출석…우려스러워"

손의연 2024. 1. 2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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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사건과 관련, 민주당이 경찰을 국회 증인으로 채택하자 윤희근 경찰청장이 "수사책임자를 국회로 불러 수사가 잘 됐냐 못 됐냐를 따지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표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 피습사건과 관련해 우 청장과 김혁수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안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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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정례 기자간담회서 입장 표해
"전례 엾어 우려…정치적 논쟁 대상돼 안타까워"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사건과 관련, 민주당이 경찰을 국회 증인으로 채택하자 윤희근 경찰청장이 “수사책임자를 국회로 불러 수사가 잘 됐냐 못 됐냐를 따지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표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사진=연합뉴스)
윤희근 경찰청장은 2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번주 목요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기관장으로서 출석하는데, 부산경찰청장도 증인 출석을 요구해놓은 상태”라며 “경찰이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되는 게 안타깝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 피습사건과 관련해 우 청장과 김혁수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안건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제1 야당 대표 암살 시도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인데도 경찰이 부실 수사로 마무리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우 청장은 오는 25일 행안위 전체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도 국회는 필요에 따라 강제 구인(동행 명령)에 나설 수 있다. 허위진술의 경우 국회 고발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손의연 (seyye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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