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채용 면접에서 직무와 무관한 장애 물으면 차별"

정래원 2024. 1. 22.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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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에서 장애인에게 일과 무관한 장애 관련 질문을 했다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A씨가 B씨 인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정신장애인 A씨는 B씨의 9급 일반행정 장애인 구분모집 전형에 지원해 지원자 중 유일하게 필기시험에 합격했지만 면접 단계에서 탈락했습니다.

원심은 면접위원들이 A씨에게 약 복용 여부나 정신질환 때문에 잠이 많은 것은 아닌지 등 질문을 던져 차별 행위를 했다며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채용면접 #장애인차별금지법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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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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