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반지하 매입요건 완화" LH, 전세사기 피해지원 확대

이미연 2024. 1. 22.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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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사각지대 중 하나였던 다가구주택에 대한 피해 지원이 확대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2명 이상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고 피해자 전원의 동의 아래 사전협의를 신청하면 매입이 가능하도록 매입 요건을 변경했다고 22일 밝혔다.

LH는 다가구주택 매입 시 전세사기 피해자뿐만 아니라 기존 임차인이 희망할 경우 자산·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임시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시세 50% 수준으로 최대 2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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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이상 피해 및 피해자 전원동의 시 매입 가능
사진 연합뉴스

'전세사기 특별법' 사각지대 중 하나였던 다가구주택에 대한 피해 지원이 확대된다. 다가구 전세사기의 경우 개별 등기가 불가능한 구조인 데다 복잡한 권리관계로 우선매수권 활용이나 경·공매 진행이 어려웠는데 이를 보완한 것.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2명 이상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고 피해자 전원의 동의 아래 사전협의를 신청하면 매입이 가능하도록 매입 요건을 변경했다고 22일 밝혔다.

기존에는 전체 세대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고 전원이 동의해야만 매입 가능했다. 앞으로는 다른 임차인을 제외한 피해자 동의만 있어도 매입이 가능토록 바꾼 것이다.

LH는 다가구주택 매입 시 전세사기 피해자뿐만 아니라 기존 임차인이 희망할 경우 자산·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임시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시세 50% 수준으로 최대 2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시세 30%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거주 가능하다.

다가구주택에서 적법하게 활용 중인 근린생활시설 또는 반지하가 포함된 주택으로도 피해지원을 확대한다.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매입 후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하고, 반지하 세대에 거주 중인 임차인은 해당 주택 지상층 공실과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주거 상향'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LH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원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물색해오면 LH와 소유주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제도도 확대 적용한다.

또 피해주택 매입이 곤란한 신탁사기(임대차계약 무효)·근생빌라(불법건축물) 피해자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또는 전세임대제도를 통해 주거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LH는 이와 함께 LH 지역본부를 통해서만 가능하던 매입 사전협의 신청 접수를 지역별 전세피해지원센터(HUG·지자체)에서도 할 수 있도록 늘리고, 제출서류 간소화와 내부심의 생략 등 절차 개선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

고병욱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이번 피해자 주거지원 확대가 사각지대에 놓인 많은 피해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피해자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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