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위, 2023년 12월 확률형 콘텐츠 확률공개 미준수 게임물 13종 공개
최종배 2024. 1. 22.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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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는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이하 강령)에 따라 미준수 게임물 13종을 22일 공표했다.
2023년 12월 기준 총 13종(온라인 2종, 모바일 11종)의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이 지난 2021년 12월부터 시행된 개정 강령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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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는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이하 강령)에 따라 미준수 게임물 13종을 22일 공표했다.
2023년 12월 기준 총 13종(온라인 2종, 모바일 11종)의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이 지난 2021년 12월부터 시행된 개정 강령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GSOK은 올해 1월 1일부터 오는 3월 22일부터 시행될 법적규제에 따라 각 사업자가 대응할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매월 발표하는 모니터링, 이용자 민원 처리 등을 중단한다. 이는 자율규제에 따라 기준을 준수하던 사업자가 법적규제 시행 이후 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후 GSOK은 확률형 아이템 법적 규제 준수 지원, 게임 내 건강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자율규제 마련, 게임정책 관련 연구 사업 등을 통해 게임계의 자율규제를 이어간다.
최종배 jovia@fom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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