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과잉수사?' 경찰 "출국금지, 출석 지연한 점 고려"

손의연 2024. 1. 22.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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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2)씨의 출국금지 조치에 대해 "황씨가 계속해서 출석을 지연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22일 경찰청 정례기자간담회에서 "황씨에 대해 추가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고, 통상 한달 내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며 "1월 15일 황씨에 대해 3차 수사를 진행했으며 현재 황씨의 진술과 관련자 진술을 종합해 분석 중으로 이에 따라 추가 소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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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
"추가 조사 필요성…진술 종합 분석 중"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이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2)씨의 출국금지 조치에 대해 “황씨가 계속해서 출석을 지연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황의조 (사진=뉴스1)

경찰 관계자는 22일 경찰청 정례기자간담회에서 “황씨에 대해 추가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고, 통상 한달 내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며 “1월 15일 황씨에 대해 3차 수사를 진행했으며 현재 황씨의 진술과 관련자 진술을 종합해 분석 중으로 이에 따라 추가 소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황씨는 불법 촬영과 2차 가해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소환조사를 위해 지난 10일 입국했고 경찰은 황씨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18일 황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이후 출석을 요구했으나 황씨가 구단 사정 등을 이유로 이에 불응했다.

황씨는 이달 12일과 15일 연이어 비공개로 조사를 받았다.

황씨는 출국금지 조치에 대해 ‘과잉 수사’라며 이튿날인 17일 수사관 기피신청서를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에 제출했다.

손의연 (seyye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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