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 40시간" 행정해석 변경…노동계 반발

엄민재 기자 2024. 1. 22.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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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장근로시간 기준을 하루 8시간에서 주당 40시간으로 바꿨습니다.

연장근로 여부를 하루 8시간이 아닌, 주당 40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1주일에 40시간입니다.

주 40시간을 기본으로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해 주당 총 52시간까지 일을 할 수 있지만, 주 단위가 아닌 하루 8시간을 넘기는 것이 법 위반인지 여부를 두고 해석이 혼재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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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연장근로시간 기준을 하루 8시간에서 주당 40시간으로 바꿨습니다. 지난달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변경했는데,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을 조장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엄민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부가 오늘(22일)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에 대한 행정해석을 바꿨습니다.

연장근로 여부를 하루 8시간이 아닌, 주당 40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1주일에 40시간입니다.

주 40시간을 기본으로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해 주당 총 52시간까지 일을 할 수 있지만, 주 단위가 아닌 하루 8시간을 넘기는 것이 법 위반인지 여부를 두고 해석이 혼재돼 왔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13시간씩 1주일에 나흘을 일 경우, 하루 기준으로 보면 연장근로시간을 넘겼지만 1주 단위로 52시간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법 위반으로 보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이 지난달 7일 연장근로 시간 한도 위반 여부를 1주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고용노동부가 해당 판결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한 행정해석도 1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바꾼 겁니다.

정부는 다만 연장근로 수당은 지금처럼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8시간이 넘으면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하도록 했습니다.

정부의 이번 판결로 현행 근로시간제도의 경직성을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는데,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을 조장하는 결정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론적으로 법정휴게시간을 빼고 하루 21.5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된다면서, 일일 연장근로시간 상한을 규정하고 11시간 연속 휴식을 전면적으로 도입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소지혜)

엄민재 기자 happym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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