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학부모 명예훼손' 서이초 교사 불송치

박우인 기자 2024. 1. 22.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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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관련 의혹 글을 인터넷에 게시해 학부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현직 교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A씨에 대해 지난 15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B씨는 A씨를 비롯해 댓글을 달거나 글을 게재한 26명에 대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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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필사건' 의혹제기
"비방 목적 보기 어렵다"
지난해 7월 18일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의 2년 차 신규 교사 A씨가 학교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채 발견됐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관련 의혹 글을 인터넷에 게시해 학부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현직 교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A씨에 대해 지난 15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현직 교사로 알려진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이른바 서이초 '연필 사건' 학부모 B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필 사건'은 지난해 7월 12일 고인이 맡던 학급의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연필로 그은 사건이다. 이와 관련해 학부모들이 고인에게 여러 차례 연락해 고인이 괴로움을 겪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고인은 같은 해 7월 18일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고인의 죽음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 B씨의 지속적 괴롭힘이나 폭언·폭행, 협박 등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B씨는 A씨를 비롯해 댓글을 달거나 글을 게재한 26명에 대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연필 사건'의 학부모는 A씨를 고소했으나, 경찰은 글의 내용과 작성 취지로 볼 때 비방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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