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파두 없다…금감원, IPO 신고서 제출 직전까지 매출액 살핀다

문수빈 기자 2024. 1. 2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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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개(IPO) 직전 실적을 감춰 '몸값 뻥튀기 상장' 논란이 일은 파두 사태에 금융감독원은 회사가 최근 재무 정보를 담도록 IPO 증권신고서를 개정했다.

22일 금융감독원은 IPO 증권신고서 제출 직전 월까지 매출액과 영업손익 등 투자위험요소 기재 방안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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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개(IPO) 직전 실적을 감춰 ‘몸값 뻥튀기 상장’ 논란이 일은 파두 사태에 금융감독원은 회사가 최근 재무 정보를 담도록 IPO 증권신고서를 개정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깃발이 휘날리는 모습./뉴스1

22일 금융감독원은 IPO 증권신고서 제출 직전 월까지 매출액과 영업손익 등 투자위험요소 기재 방안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상장하려는 기업은 증권신고서 내 투자위험요소에 ▲감사(검토)받은 최근 분기 다음 달부터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일 직전 월까지의 매월 잠정 매출액 및 영업손익 ▲잠정실적이라는 사실 및 향후 감사(검토)받은 확정 실적과의 차이 발생 가능성에 대한 투자자 유의 사항, 실적 악화에 따른 투자위험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 이후 상장 전까지 회사의 재무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업환경 변동 전망 등을 써야 한다.

증권신고서를 최초 제출할 때 잠정 매출액과 영업손익을 기재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효력발생일 전날까지 기재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 효력발생일이 최초 제출일 다음 달에 도래하는 경우라면 효력발생일 전월의 잠정 실적을 추가해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잠정실적 기재 내용에 대한 변동과 수정 사항은 청약 전날까지 자진 정정할 수 있다. 잠정실적 기재보완으로 정정신고서 제출 시 효력이 반드시 재기산되는 건 아니다. 변동 수준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결정된다. 투자자는 이같은 내용을 증권신고서의 ‘요약 정보-핵심투자위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각투자업체 등이 제출한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위험 기재 요령도 보완됐다. 공동사업 운영자가 기초자산 매입과 가치 평가, 보관, 매각 등 절차 과정에서 주요 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가 있을 경우 해당 거래의 상세 내용과 관련 내부통제 절차, 의사결정 방법을 신고서에 명시해야 한다.

청약, 배정, 납입 방법을 상세히 기재하고 계좌 서비스 기관이 수행하는 역할과 범위도 명확히 써야 한다. 또 투자자 부담 수수료와 공동사업자 부담 수수료를 명확히 구분해 기재하고 수수료 항목별 산정 근거와 공동사업 청산 시 손익 정산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금감원은 당국의 심사 방향을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2023년 정정 요구 사례’를 공개했다. 신사업 미영위 사유, 지배구조 불확실성 위험 등 작성자와 이용자가 유의할 필요가 있는 정정 사례 등 30건의 사례가 담겨 있다.

금감원은 “IPO 업무의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한 주관사 간담회를 개최해 개선 배경과 구체적 내용을 직접 설명할 것”이라며 “투자자 보호 원칙 이래 기업의 작성 애로사항도 적극 청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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